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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 및 서비스
Certification

공기안전제품 인증

공기안전제품인증 제도란?

다중이용시설 및 건축물은 공기정화시설 및 환기설비 능력을 갖추어 국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의 질을 개선하고 그 성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. 공기안전제품인증 제도는 이러한 공기안전에 관계된 시설 및 공기안전부품이 효과적으로 공기 중의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성능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기안전제품 인증요건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그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구매자, 공급자, 제작자 및 관련기관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.

공기안전제품인증은 제품양산 전 시제품에 대한 모델의 성능검증 단계인 모델인증과 모델인증 된 제품을 양산하기 위한 양산제품의 인증으로 구분되며 양산제품 인증을 통해 제품에 공기안전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공기안전인증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.

인증신청 대상

기업, 공공기관, 지방자치단체, 연구기관, 대학, 개인 등 제한 없음

인증서 발급 및 인증 마크의 사용권한 부여

모델인증 된 제품의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모델인증서를 발급하며 양산제품의 경우에는 별도로 제품인증절차를 통해 인증마크를 부여받은 제품에 한하여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홍보물, 광고 등에 사용하여 인증 받은 내용을 홍보 가능

수수료

심의 신청 시 심의 수수료를 납입

공기안전제품 인증서 및 인증 마크

공기안전제품 모델인증서
공기안전제품 인증마크

해파청소기 해파필터

공기정화기 음압기

※ 상기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공기안전 제품으로 인증되었음을 증명합니다.

심의절차 및 평가방법

  •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제품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첨부하여 공기안전제품 심의위원회에 제출
  • 신청제품에 대한 평가는 공기안전제품별 기술기준(ex. 헤파필터기술기준)에 따라 평가
  • 위원별 평가결과 합산 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하여 80점 이상인 경우에 인증제품으로 결정

공기안전제품 심의절차

  • 모델인증 : 제품양산 전 모델의 성능검증

모델인증절차

  • 제품인증 : 모델인증 된 양산제품의 인증(양산제품 성능평가 및 인증마크발행)

제품인증절차(모델인증제품에 한함)

모델인증 유효기간

  •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일로 부터 최소 3개월 이전에 재인증 받아야 함
  • 단, 소비자불만이 많은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

기대효과

  • 공기안전제품 인증표시 활용·홍보를 통한 마케팅 활동으로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우수인력 유치,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
  • 공기안전제품에 대한 기술 개발을 통한 품질 향상 및 국민건강에 기여